중소 수출입업체 외환 수수료 크게 준다

      2012.06.12 17:37   수정 : 2012.06.12 17:37기사원문
올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들의 외환수수료체계가 기존 월 단위 산출방식에서 1일 단위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 수출입업체들의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등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변경된 외환수수료 체계를 하반기에 발간되는 'F-컨슈머리포트'에 반영키로 했다. 오는 9~10월에 첫 'F-컨슈머리포트'가 나올 예정이어서 이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신응호 부원장보는 12일 "지난달 18개 국내은행의 수출입 등과 관련한 외환수수료 체계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은행이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등을 수취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수수료 산출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권의 불합리한 외환수수료 산출기준 등을 개선키로 했다.

실제로 그동안 은행들은 수입신용장 개설을 비롯, 기한부 수입환어음 인수, 외화지급보증, 신용장 확인업무 등 외환 관련 제반 수수료를 1일 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적용해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33일짜리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수수료를 월 단위(30일)로 계산해 초과분 3일을 한 달로 쳐서 2개월치 수수료를 받았다. 반면 33일짜리 수입신용장에 대해 만기일 이전에 수입대금을 결제하거나 신용장 개설을 취소할 경우 잔여기간(3일)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월단위로 잘라서 1개월치 수수료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또 국내은행이 이종통화 간 환전을 해주는 경우 매입·매도거래 중 한쪽에서만 환전마진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매입·매도거래 양쪽에서 환전마진을 받고 있다. 일부 은행은 수출환어음 부도이자, 확인수수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매매기준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은행에 유리한 '전신환매도율(전신을 이용해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은행들은 50여 종 이상의 외환업무 관련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해 외환 수수료 수익으로만 1조6046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장 개설수수료 등 외국환 관련 제반 수수료를 일할기준(1일 단위)으로 수취, 환급토록 했다. 또 외환수수료 등 수취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이종통화 간 환전 시 한쪽 거래에만 환전 마진을 받도록 하는 등 수수료 기준을 개선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7개만 공시된 외환수수료 항목을 대폭 늘리도록 했다. 은행별 외환수수료 체계도 하반기에 발간되는 'F-컨슈머리포트'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10월에 연금저축을 주제로 첫 리포트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외환수수료 체계 등도 함께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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