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만6세미만 아동 뇌사 판정뒤 장기 제공 첫 사례
2012.06.14 20:15
수정 : 2012.06.14 20:15기사원문
일본 도야마대학 병원은 이날 오후 2시11분 저산소성 뇌병증 치료를 받던 남자 아동을 뇌사로 판정했다. 현재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를 이식할 환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6세 이상은 6시간 간격, 6세 미만은 24시간 간격을 두고 두차례 뇌사 여부를 판단한다. 6세 미만은 회복력이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1997년부터 장기이식법을 시행했고 이후 본인이 생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 뇌사 판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2010년 7월에는 법을 개정해 만 15세 미만 아동의 장기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법 개정 후인 지난해 4월 10∼15세 사이 소년을 뇌사라고 판정한 뒤 다른 환자 5명에게 심장 등 장기를 제공한 적이 있었고 이번이 15세 미만 아동으로는 두번째 사례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