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5일부터 '불법 비비탄총 및 모의총포' 단속
2012.06.23 09:00
수정 : 2012.06.22 13:59기사원문
경찰은 이 기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제품안전협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주요 비비탄총 도매점·문구점·노점상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최근 강남 쇠구슬 사건 등 불법 개조된 모의총포 및 장난감 비비탄총을 이용해 재물파손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유관기관은 앞서 지난 18일 기술표준원에서 불법·불량 비비탄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지역과 인원, 단속 중점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비비탄총을 제조, 수입 및 판매하는 행위나 비비탄총을 모의총포로 개조하거나 모의총포 제조·판매·소지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대상에 포함된다"며 "이와 함께 불법 제조·개조된 제품이 주로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비비탄으로 인한 14세 미만 어린이 피해 건수'는 지난 2011년 76건, 올 5월 현재 18건으로 집계됐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