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 한번 비리도 공직퇴출, 뇌물 업체는 공사수주 차단"

      2012.06.25 11:00   수정 : 2012.06.25 10:46기사원문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해임 이상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아예 퇴출된다. 또 뇌물을 제공한 비리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을 통해 공사수주를 원천 차단한다.

국토해양부는 공직 비리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 행동준칙' '조직문화 선진화방안'을 시행한 이후에도 최근 일부 직원의 비리행위가 발생해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는 단 한번의 비리행위가 적발돼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비리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이다.

반면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신고한 경우 징계처분을 감경해주는 비리양심 자진신고제(플리바겐제)를 도입한다. 내부비리 신고자 인사불이익 금지 등 내부보호 장치도 강화해 직원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국토부 직원들의 부패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어플, QR코드 개발 등 신고경로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자체 감찰 인력을 증원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찰하고 소속기관도 감찰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한 감찰기능을 강화한다. 소속기관의 부서장으로 재임하면서 2회 이상 비리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지휘책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소속기관 인사 발령시 청렴도를 최우선 고려하는 등 인사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관련 부서 전보 인사 때는 비리 연루 직원을 배제하고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은 타 지역으로 전보함으로써 토착업체와 유착되는 비리관행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일선 현장 공사관리관 체제도 현재 1인 체제에서 2~4명의 팀제로 개편해 비리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각 소속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설계변경 관련 규정도 단일화 해 각 기관별 재량을 최소화하는 등 업무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뇌물을 제공한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수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감점 확대, 입찰참가 제한기간 연장, 턴키 심사 평가 때 감점 부여 등을 통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직원 비리행위를 척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