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법원, 노조 대체근로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2012.06.27 17:04   수정 : 2012.06.27 17:04기사원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조가 법원에 제기한 대체근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22일 결정문을 통해 노조가 대체근로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대상자 9명 가운데 8명에 대해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며 "노조가 대체근로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채용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노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규 또는 대체인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미 계획된 인력충원과 결원의 보충을 위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회사가 수년 전 퇴직한 직원 1명을 투입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노조법 위반행위를 금지할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이와 관련해 "대체근로가 인정된 1명도 고용노동부의 요구로 하루 만에 이미 파트타임 근로를 중단하는 조치가 완료됐다" 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그 동안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근거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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