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는 흡연족 ‘단속 전쟁’

      2012.06.27 17:45   수정 : 2012.06.27 17:45기사원문

주부와 학생 등으로 구성된 '금연순찰대' 운영, 흡연을 경고하는 금연벨 설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흡연을 자제토록 하는 '금연권장구역' 지정, 주민·공무원·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금연단속 태스크포스(TF)'구성….

금연구역 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지 약 한 달이 되도록 금연구역 내에서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 흡연을 일삼는 얌체 흡연족을 퇴치하기 위한 서울시내 각 자치구의 묘안이 백출하고 있다.

■얌체흡연족 단속 위한 묘안 백출

27일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내 1950곳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 가운데 흡연자들이 금연구역 내에서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 흡연을 일삼자 자치구들도 단속효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다.

구로구는 금연구역 구석구석을 전담으로 단속하는 '금연단속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TF는 공무원 8명, 공익근무요원 2명,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금연지킴이 29명 등으로 구성됐다. 구로구는 또 금연구역과 금연권장구역을 알려주는 '금연벨'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금연안내 방송장치와 무선벨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설치돼 있어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게 특징이다. 흡연자가 있는 경우 주변 사람이 이 벨을 눌러 경고하도록 한 것이다.

구로구는 더불어 '금연권장구역'을 확대·지정해 금연단속 효과를 높이고 있다. 금연권장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 버스정류장,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최대한 흡연을 자제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로구는 이에 따라 직원 조사와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신도림역 남측광장, 대림역 앞 버스정류장, 개봉역 앞, 공동어린이공원 등을 지정했다.

■금연순찰대 가동에 경고벨까지

양천구는 지역주민과 학생 등으로 '금연순찰대'를 조직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계도활동과 금연 캠페인에 나섰다. 금연순찰대에는 주부환경연합단과 녹색어머니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또 공원에서 주로 활동하지만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어르신을 위해 158개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양천구는 금연 상담 및 보조제 등을 제공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나인틴 캠페인도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자치구들도 실정에 맞는 각종 단속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을 위한 각종 묘안을 앞다퉈 추진 중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 모두가 다 같이 건강을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라며 "'금연순찰대'의 활동을 통해 주민이 더는 간접흡연의 피해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5개 자치구 1950곳으로, 서울 전체 면적의 20%에 달한다.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청계·광화문광장 등 3개 광장에서만 지난 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21건을 적발했다.
단속 첫날인 1일 25개 자치구별로 총 40명을 적발해 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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