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덴빈·볼라벤’ 피해 22개 특별재난지역 주민 건보료 인하
2012.09.17 10:22
수정 : 2012.09.17 10:22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태풍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 고흥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 전북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22개 지역의 주민들은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8월부터이며 경감기간은 6개월 또는 3개월간(인적·물적 동시 피해 세대 6개월, 한 가지 피해 세대 3개월)이다. 또한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체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99년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주민 등에 대해 총 19회에 걸쳐 164억원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가산금 면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상륙한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