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국민 의견 수렴 나선다

      2012.09.17 13:58   수정 : 2012.09.17 13:58기사원문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12년 제2차 회의 논의안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 방안'을 선정하고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2008년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김 할머니에 대해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지 요청을 대법원이 수용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또한 2009년 신상진 의원이 '존엄사법'을 발의하면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를 위한 지침안 마련이 공론화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9년 연명치료중단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했지만 종교계와 의료계간의 이견으로 아직까지 제도화가 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중단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연명치료 중단여부 결정기구 △법저 제도화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맞춤의학에서 유전자검사의 필요성이 강조됨에서 산전 유전자검사로 인한 낙태 가능성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유전자 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해서도 △일반적 유전자검사의 제한방안 △산전 유전자검사의 제한방안 △국민 검체의 해외반출 규제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정책 방향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 2가지 안건에 대해 오는 10월26일까지 찬반의견이나 정책적 대안을 온·오프라인으로 받는다는 계획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이메일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논의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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