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
2012.09.19 14:38
수정 : 2012.09.19 14:38기사원문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이 회사는 500만원 가량의 소자본을 투자하면 월 500만~10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수익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결혼을 성사시킨 실적이 3500여건에 달한다고 했으나, 가맹점 12곳 중 성혼 실적이 있는 곳은 5곳으로 그 실적이 1~3건에 불과했다.
국제결혼업체 중 유일하게 본사 사옥을 보유하는 등 자금력이 탄탄하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오피스텔을 빌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허위·과장 광고 금지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서민들의 소자본 창업을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