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명의 재산 연말까지 권리보전 마무리

      2012.09.21 15:00   수정 : 2012.09.21 14:56기사원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리 올 연말까지 대법원 등기부와 정부의 지적공부(토지 및 국유재산 대장 등)가 일치되도록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토해양부, 조달청 및 15개 광역시·도 국유재산 담당자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 등기부에 조선 총독부 명의로 등재돼 있는 재산에 대해 조달청 주관 아래 조속히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총독부 명의 재산은 토지 589필지와 건물 20개동 등 총 609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주소변경, 경지정리, 토지합병 등으로 토지대장 등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463건)이 대부분이며 도로·하천 등 국가기반시설(119건)도 상당수 있는 상태다.


그동안 정부는 총독부 재산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권리보전 조치를 실시했지만 일부 권리보전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김성원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