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최시중 항소심 공판
2012.11.04 09:00
수정 : 2012.11.02 16:54기사원문
■최시중 항소심 첫 공판(6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4)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2008년 2월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브로커 이동율씨를 통해 13차례에 걸쳐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가 전달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6억원이 인허가 청탁과 무관하다는 최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가성을 인정,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정연 첫 공판(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 중도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정연씨는 함께 불법송금에 가담한 아파트 원주인 경연희씨(43)로부터 220만달러에 구입한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435호의 매매 중도금 100만달러(13억원)를 지난 2009년 1월 제3자를 통해 미국에 있는 경씨에게 보내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연씨로부터 송금을 받은 경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SK그룹 회장 피고인 신문(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및 그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지만 재판부는 기록정리 및 최후변론 준비 등을 위해 이달 안으로 한 차례 더 기일을 갖고 최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이하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50)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삼길 회장 1심 선고(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부실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삼길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위반, 스스로 218억여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다. 또 담보능력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181억여원을 부실 대출해주고 모 건설업체에 거액을 대출했다가 회사가 부실해지자 특정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165억여원을 차명으로 추가 대출, 은행에 총 346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