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잡으려다 살점이..파스 피해 속출

      2012.11.08 13:39   수정 : 2012.11.08 13:39기사원문

피부 벗겨짐·화상 등 파스 부작용 속출

근육통 등에 사용하는 파스 제품의 점착력이 지나치게 높아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점착력 상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안전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68건의 파스관련 위해 사례와 시험검사 분석결과 파스의 부작용은 장기간 흉터치료가 필요한 피부 표피박탈이 57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상(40건, 3.8%), 발진(22건, 13.1%), 물집(19건, 11.3%), 피부염 및 통증(17건, 10.1%), 착색·변색(14건, 8.3%), 가려움(14건, 8.3%)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부작용을 유발한 제품의 형태로는 붙이는 파스 제품이 1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스프레이형 8건, 외용액형 1건으로 조사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파스 20개 제품에 대한 시험에서는 점착력이 허가기준 대비 1.2배에서 최대 11.6배 높게 나타나 표피박탈·화상 등 심각한 부작용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규정에는 파스 점착력의 최저기준(파스 종류별로 42g/12mm 또는 150g/12mm)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한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파스는 포함된 주성분에 따라 일정 연령 이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있지만 D제약회사 제품의 경우 15세 미만 소아의 사용을 금지한 '케토프로펜' 성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등 표시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대상 20개 중 12개 제품은 글자색이나 배경을 달리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안전한 사용방법'을 기재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8개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 외 별도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표기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착력 상한기준 마련, 파스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개선,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방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신의 증상에 맞는 파스를 약사와 상의하여 선택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한 후 의료진에게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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