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악용 사기·거짓광고업체 처벌
2012.11.09 13:52
수정 : 2012.11.09 13:52기사원문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거짓 구인 광고 금지규정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구인자'로 확대해 취업 사기 및 거짓 구인 광고 업체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허위 상호를 사용해 구인광고를 내고 간부사원, 관리자를 모집한다고 속여 다단계ㆍ방문 판매원을 모집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판매대리인은 임금이 아닌 물품 판매대금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는 방문ㆍ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도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거짓구인 광고로 처벌되거나 임금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인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신고제인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등록제로 강화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과 자본을 갖춘 업체만 허가하기로 했다.
무등록ㆍ허위등록 업체도 처벌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직업소개업체와 종사자에게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해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처벌키로 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