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이연제 적용,내년 23개 증권사로 확대
2012.11.14 18:07
수정 : 2012.11.14 18:07기사원문
금융감독원 김건섭 부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보상원칙 모범규준을 개정해 성과급 이연제 대상 증권사를 현재의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2013년 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1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11개사지만 이를 2조원으로 낮추면 대상증권사는 23개로 늘어난다. 증권사는 3월결산 법인이어서 내년 4월부터 12개 증권사가 새롭게 성과급 이연제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대형 증권사에서 거액의 성과급을 받던 유능한 인력들이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형 증권사로 대거 이직, 증권사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성과급 이연제란 각 금융회사가 지정한 임직원에 한해 성과보수를 최소 3년 이상 나누어 지급하도록 강제한 제도다. 단기 성과에 따른 과도한 성과급 지급과 이에 따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앞으로 각 증권사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식(자사주 등)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이 노력해서 받은 성과보수가 회사(증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함께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임원은 허용하지만 직원은 금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신영, 교보, 동부, SK, NH농협, 키움, HMC투자, KB투자, 유진투자, IBK투자, 이트레이드 증권 등이 성과급 이연제 적용을 받게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