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제부 마리나항’ 연내 착공

      2012.11.23 12:49   수정 : 2012.11.23 12:49기사원문

【 수원=한갑수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화성시 '제부 마리나항 조성사업'(조감도)이 이르면 오는 12월 실시설계를 승인받아 공사에 본격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부 마리나항 조성사업계획이 최근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에 실시설계 승인이 날 전망이다.

제부 마리나항 조성사업은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북부 해안에 육상 3만8000㎡, 해상 6만3145㎡ 등 총 10만1145㎡ 규모로 방파제와 선박 계류시설, 주차장, 해양공원, 숙박시설, 전시장, 상업시설 등을 2015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이다.

제부 마리나항이 조성되면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해양레저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게 된다.

그간 마리나항은 어촌어항법이나 항만법 등에 준용해 건립됐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리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기에 미흡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2010년 수립한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경기만의 제부 등 3곳에 대한 마리나항 건립계획을 반영함에 따라 2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된다.

제부 마리나항 조성사업은 사업성 검토에서 건설 후 30년간 운영할 때 생산유발 등 경제성이 1864억원, 취업 유발효과가 925명 등 전반적인 사업성이 비용편입비(B/C) 1.72(1.0 이상이면 사업성 있음)로 나왔다.
경기도는 실무 선에서 이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받은 상태로 추후 일정 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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