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된 영아 ‘불법입양’으로 美서 소송 휘말려

      2012.12.11 17:59   수정 : 2012.12.11 17:59기사원문
생후 6개월된 한국 국적의 영아가 불법입양에 휘말려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의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이 아이는 국내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외 입양돼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양국이 관여된 송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생후 보름된 신생아를 경남 통영에서 입양해 미국으로 출국한 미국의 D 부부는 국내 입양특례법을 위반했다며 아이의 송환을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아이의 엄마는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국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D 부부에 아이를 입양시켰다. 아이의 여행자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D 부부는 미 법원에 양육권을 신청하고 국토안보부에 비자 연장을 신청했다.


여행 비자로 입국한 갓난아이의 입양 신청을 이상히 여긴 국토안전부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의 검토를 요청하고 아이를 격리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쿡 주(cook country) 법원은 D 부부의 양육권 신청을 인정했다. 이에 D 부부는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아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후견인을 자처하는 양부모에게 아이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D 부부의 입양을 확인한 한국정부는 이번 입양 건을 '불법입양'으로 규정,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쿡 주법원에 D 부부의 양육권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날 미 북일리노이 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건 심리에서 이번 입양이 한국의 실정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아이가 한국으로 돌려보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 아래 이뤄져야 한다. 입양 심사를 받으려면 친부모는 우선 출생신고를 해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고, 양부모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건의 경우 아이가 출국한 시점이 6월인 점을 고려하면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 입양법에서도 요보호아동(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면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입양은 '허가된 입양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D 부부가 국외 입양이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통해 입양을 했기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D 부부의 경우 과거 한국인 아이를 홀트(국외 입양이 허가된 시설)를 통해 입양한 적이 있기에 이번 건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주연방에 D부부의 양육권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 중이고 한국입양법 위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입양을 중개한 미혼모자 보호시설 원장은 당국에 의해 형사 고발됐으며 정부는 D씨 부부에게 자문을 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D 부부가 국내 입양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이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면서 "미 법원의 송환 결정이 내려지면 국내 입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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