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과 관음증

      2012.12.17 17:09   수정 : 2012.12.17 17:09기사원문
"육군 장성이 남의 여자랑 차 안에서 빨가벗고 있다가 남편한테 들켜서 여자가 한강에 투신했다네요. 참 슬프기도 하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준장이 남의 아내나 건드리고 있으니 말이죠. 이런 사람 국방부에 계속 있어야 하나요. 에휴!" 지난해 이맘때쯤 우연히 트위터를 검색하다가 발견했던 글이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에 그 장군의 불륜 사실이 도배질됐었다.

최근 지인들과 서울 여의도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다. 화장실에 들렀다가 30대 초반의 회사원 몇 명과 마주쳤다.
"등산이 불륜의 온상이래. 마누라 잘 감시해야 되겠어." 한 젊은이가 말을 꺼냈다. "그래 맞아. 올라갈 때는 남남으로 갔다가 내려올 때는 연인이 된대. 저녁 먹고, 노래방 가고, 2차까지도 간다는데…." 다른 젊은이는 아예 불륜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달 초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모 검사(30)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네티즌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파면이 아니라 고작 해임이네." "근데 왜 해임만 시키지. 당연히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영원히 변호사 못하게 해야." "해임이라 훔, 퇴직금을 준다는 말이네." "파면시키고, 신상정보 공개해라∼∼∼" "벌써 된 줄 알았더니 이제 해임. 변호사는 할 수 있고?" 등 비난 일변도였다.

게다가 여성 피해자의 사진을 몰래 훔쳐본 검찰 직원들이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검사 10명 등 20여명이나 된다. 여기엔 여성 검사도 포함됐다니 놀랍다. 검사 2명을 포함, 6명은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경찰의 현직 검사 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창피도 톡톡히 당했다. 사람들은 왜 남의 불륜에 관심을 가질까. 관음증 때문이다. 관음증 환자들은 남의 불륜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한다. 몰래카메라 등이 판치는 이유일 게다. 섹스산업 역시 마찬가지. 어쨌든 불륜은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데….

불륜을 다시 생각해 본다.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는 데도 없어지지 않는다. 정말로 남녀 사이는 알 수 없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대상이 되곤 한다. 누구나 불륜의 욕망은 꿈틀거린다고 하겠다. 이성에 의해 그것을 누를 뿐이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 불륜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정작 당사자들은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야 후회하고 반성한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poongyeon@fnnews.com 오풍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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