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발바리에 25년 중형

      2012.12.25 17:47   수정 : 2012.12.25 17:47기사원문
경기 수원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3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 재물을 빼앗고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중대한 점과 범행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뤄진 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중형선고의 이유가 됐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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