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구성

      2012.12.27 10:53   수정 : 2012.12.27 10:53기사원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제도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제도화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이윤성 서울대 의대(법의학) 교수가 선출됐다.


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5월 27일까지 6개월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2013년 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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