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산저축銀 부실금융기관 결정 적법”
2012.12.28 15:29
수정 : 2012.12.28 15:29기사원문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 직무집행정지 처분, 관리인 선임 등은 금융위가 명시한 기간이 이미 지나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해당 부분의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1심 판결 당시 미처 기간이 지나지 않아 기각했던 부분을 파기하고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각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부산2 저축은행과 일부 주주들은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두 은행에 대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을 정지시킨 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해 임원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가용자금으로 예금지급이 어려워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