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계 반발 심한 ‘택시 대중교통법’
2013.01.02 17:46
수정 : 2013.01.02 17:46기사원문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택시법 내용을 놓고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면서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의결.공포할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놓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국회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수송 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할 경우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항만 여객선 업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치권도 이를 의식해 택시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1조9000억원의 예산이 전부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여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지 지원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을 할 경우 예산편성작업을 따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택시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고 정치권도 이를 알고 있지만 현재로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 말 입법부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택시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당선인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면서 "택시법에 대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