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계좌 자식 명의 등으로 변경, ETF 등 稅혜택 상품 눈여겨봐야
금융상품에 투자한 고액 자산가들은 종합소득과세대상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지자 초상집 분위기다. 금융상품의 경우 거래 금액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 과세 기준 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투자자금 규모가 3억원 내지 10억원 규모의 자산가들은 이번 종합소득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수 있어 새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계좌 변경 통한 절세
김영관씨(45·가명)는 2년 전 주가지수연계증권(ELS)에 1억원을 투자해 연간 10%의 짭짤한 수익을 봤다. 올해 만기 도래로 팔려고 했지만 당장 금융소득과세대상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춰지자 걱정이 앞선다.
김씨와 같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전문가들은 계좌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시행이 올해부터 당장 적용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작년 ELS 가입자가 많았고 수익도 나쁘지 않은 만큼 과세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 ELS 상품에 1억7000만원을 투자해 1년6개월 동안 연 8%의 수익을 냈다면 올해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계좌 명의 변경의 경우 본인 명의의 가입을 다른 증권사로 새로이 개설하는 방법도 있으며 자식들의 명의로 신규 개설하는 방안도 유효하다.
■ETF도 눈여겨 봐야
금융상품 관련 전문가들은 세금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목적에 맞게 자산 배분을 하고 단기 상품보다는 장기 상품에, 아울러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ETF는 주식보다 세금부분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김정남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과장은 "단기 금융상품보다는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 등 투자상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단, 금융과세 대상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률 관리도 필요한 만큼 장단기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 또 올해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ETF 상품에도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채준호 하나은행 도곡PB센터장은 "주식형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유동성도 가장 좋은 만큼 주식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물가연동채권, 유전펀드, 선박펀드 등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