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영세작업장 환경개선사업 접수
2013.01.08 16:00
수정 : 2013.01.08 16:00기사원문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50%는 무상 지원한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건설업은 공사규모 10억원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 위험요인이 많은 강관 비계를 안전한 시스템 비계로 대체할 경우, 비용 증가분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공단 각 지역본부ㆍ지도원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 컨설팅,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사업장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