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모독 혐의’ 지만원 무죄확정
2013.01.10 15:11
수정 : 2013.01.10 15:11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은 김대중이 일이킨 내란"이며 "북한의 특수부대가 남파돼 조직적인 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는 글을 올려 5.18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법률적으로 확고한 평가가 내려져 있어, 지씨의 주장으로 사회적 평가가 바뀌지 않는다"라며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도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