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상의 회장 신협법 위반 불구속 기소

      2013.01.16 07:53   수정 : 2013.01.16 07:53기사원문
【 김해=강재순 기자】경남 김해 상공회의소 회장이 신협을 통해 대출한도 규정을 어겨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성식)는 강복희(59)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을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회장은 김해상의가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동일인에게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대출을 못하도록 규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규정'을 어기고 특정회사에 한도를 넘겨 대출해준 혐의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1)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포착한 박모(58)씨 계좌의 수백억 원대 뭉칫돈 입출금 의혹 규명을 위해 김해상의, 김해상공개발㈜, 김해상의 신협 등을 압수수색 했었다.

kjs0105@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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