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2013.02.04 12:00   수정 : 2013.02.04 17:32기사원문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올해 동산담보대출 취급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5.2배 늘어난 1조8000억원으로 정했다. 또 올해부터는 동산담보대출 범위가 돼지 등으로 확대되고, 취급 기관도 카드, 캐피털 등 여신 전문금융기관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한 이후 연말까지 취급실적은 3495억원(1369개 업체)으로 당초 취급목표액(2000억원)의 1.7배 수준이다. 종류별로는 유형자산이 38.1%(1329억원), 재고자산 37.8%(1317억원), 매출채권 21.5%(749억원), 농축수산물 2.6%(90억원) 등이다.

동산담보대출이란 기계, 가축 등 동산을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로 유형자산의 경우 절삭기, 사출기, 분쇄기 등과 같은 범용성 기계 위주이고 재고자산은 철강, 아연, 동판, 석재, 골재 등 다양하게 취급됐다. 농축수산물은 쌀(60억원), 소(20억원), 냉동수산물(10억원)이 담보물로 취급됐다. 은행들이 올해 동산담보대출 취급 목표액을 1조8000억원으로 정함에 따라 연말까지 누적액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1500억~3000억원, 지방은행이 300억~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영업점 경영성과평가(KPI) 시 중소기업대출보다 동산담보대출 실적에 높은 가중치(120~200%)를 두거나 특별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이달 중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신대상자 및 담보물 인정범위 확대, 담보인정비율 상향 조정 등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농협은 올해 하반기부터 돼지 담보대출을, 전북은행이 농축수산물 담보대출을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이어 올해 3·4분기 중 여신전문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TF를 구성해 제2금융권의 동산담보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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