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국내 입국 뒤 민주화 운동 미얀마인도 난민인정
2013.02.10 11:40
수정 : 2013.02.10 11:40기사원문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미얀마인 A씨(48)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다 박해를 받을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가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여러차례 참석했고, 미얀마로 돌아가면 한국에서의 활동 때문에 중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카렌족 출신인 A씨는 2004년 국내에 입국한 뒤 미얀마 민주화 운동 조직인 카렌청년연합 한국지부를 만들고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주도해 왔다.
A씨는 난민신청을 냈으나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곧바로 소송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