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누에나방 번데기 원료 사용 중국산 ‘냉동번데기’ 판매금지
2013.02.26 16:28
수정 : 2013.02.26 16:28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중국 단동 준아오 푸드스터프사가 제조한 '냉동번데기'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를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년 11월1일까지) 제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제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됐으며, 동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