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주식교환 금지’ 외환銀 노조 가처분 신청
2013.02.26 17:41
수정 : 2013.02.26 17:41기사원문
외환은행 노조는 26일 이같이 밝히며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이 상장폐지되면, 소액주주들은 재산상 손실을 포함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공시를 통해 주식 교환 및 이전을 통해 외환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비율은 1대 0.1894302로 정했다.
주주총회는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며, 구주권 제출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교환 및 이전일은 다음 달 5일로 정했다. 신주는 다음 달 26일 상장될 계획이다.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