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장기보관 물품 폐기

      2013.03.10 17:15   수정 : 2013.03.10 17:14기사원문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자유무역지역(FTZ) 반입 화물의 원활한 물류 촉진을 위해 특송업체들이 장기 보관 중인 재고물품을 일괄 폐기했다고 10일 밝혔다.


폐기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개 업체가 최소 6개월에서 3년 이상 보관하고 있던 5300여건의 물품으로 무게만 12t에 달한다. 이들 물품은 주로 개인이 해외 인터넷 쇼핑을 통해 소량 구입해 반입한 특송화물. 대부분 유해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이거나 유명 상표를 위조한 짝퉁 제품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데다 자유무역지역은 화물 보관 기간에 제한이 없어 장기 재고가 불가피했다.


세관은 폐기 시행 업체와 일괄 폐기 방안을 협의하고 각 업체가 개별 폐기시 지불해야 할 t당 3500만원의 단가를 3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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