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횟수 누적되도 기한이익 상실 안된다

      2013.03.12 12:00   수정 : 2013.03.12 10:38기사원문
앞으로 은행들이 기업대출 원리금 연체 횟수 누적을 이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요건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기업들은 대출원금에 대해 고율의 연체이자를 물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변경을 은행들에게 권고 했다. 우선 현행 약관에선 기업대출의 경우 채무기간 중 이자 등의 누적 연체횟수가 총 4회에 달할 경우 그때부터 기한 이익을 살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은 연체횟수 누적을 이유로 기한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업대출은 이자를 14일 이상 연체시 기한이익이 상실돼 가계대출(1개월 이상)에 비해 요건이 강화돼 있음에도 연체 횟수만을 이유로 기한 이익을 상실시켜 기업에 추가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현행 방식은 채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고 대출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므로 폐지를 권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은행의 상계권 행사로 만기전에 해지되는 채무자의 예금에 대해 일반예금의 중도해지시 적용되는 저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약정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출 약정이자와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는 실질 유효금리를 산정해 설명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출약정시 별도 서면으로 약정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및 부대비용 항목과 금액을 설명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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