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피소, 기자 역공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2013.03.19 16:40
수정 : 2013.03.19 16:40기사원문
이미숙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미숙은 법정다툼을 벌이던 A 기자에게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했다.
고소장에서 A 기자는 “이미숙이 내 기사를 악의적인 허위보도라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각 언론사와 기자에게 배포, 인터넷 등에 게재되도록 했으며 이는 나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숙은 기자의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알면서도 불륜 연기자라고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여론몰이를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한 점은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 기자는 이미숙의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보도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에 이미숙은 지난해 6월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한 A 기자와 B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미숙의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 기자의 스캔들 의혹 보도가 허위란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어 이미숙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판결을 뒤집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포기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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