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콘 카메라 파손·도난사고 보상

      2013.03.22 17:08   수정 : 2013.03.22 17:08기사원문
니콘이미징코리아가 업계 최초로 파손 또는 도난 사고 시 보상해주는 '안심 보장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디지털일안반사식(DSLR) 카메라 D7100과 콤팩트 카메라 쿨픽스(COOLPIX) A로, 파손 또는 도난 당한 고객이 동일 제품을 재구매했을 때 최대 50만원가량을 지원하는 것이다.

니콘코리아는 지금까지 카메라 파손이나 도난에 대한 보험사의 상품은 있었지만 재구매 시 금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업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안심 보장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 구매 후 니콘이미징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정품 등록을 하고 보험 서비스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별도의 보험료는 없다.
보상 기간은 정품등록일부터 1년간 유효하며 보상 기간 중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도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를 거쳐 보상 센터에 접수하고 동일한 제품의 재구매 영수증과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해외에서 발생한 도난, 파손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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