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자체 총액인건비제’ 손질

      2013.03.24 17:49   수정 : 2013.03.24 17:49기사원문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난 2007년 도입한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해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제도 도입 후 지자체의 행정 및 인사 자율권이 확대됐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하는 등 지자체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안전행정부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 마련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큰 폭으로 틀을 바꾸기보다는 지역에서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측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현재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번 총액인건비 개정과 연계해 갈수록 수요가 커지고 있는 사회복지직과 소방직 등 특정직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처럼 안행부가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선에 착수한 것은 현재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행정기구와 인원, 부단체장 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정원 등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게 주요 목적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조직구성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의 행정 및 인사 자율권이 대폭 신장되지만 한편으로는 방만한 조직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법 통과보다는 현행 법률 테두리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의 신규업무와 사업 등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이를 감안한 증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 내에서도 지자체가 공무원 정원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정권 부여가 과장급 이하 직급만 가능하고 고위 직급에 대해선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라며 "고위직을 늘리고 싶은 지자체들의 수요가 많은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후죽순 격으로 고위직을 늘릴 경우 예산 및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 공무원 정원 및 부단체장 수를 급격히 늘릴 경우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민 정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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