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공사 경쟁체제 도입

      2013.03.25 17:08   수정 : 2013.03.25 17:08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심의 시 턴키 등 기술형 입찰방식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득이 턴키 등 기술형 입찰방식을 시행할 경우 가격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인천시의 기술형 입찰방식은 그 동안 고품질 성과물 시공, 공기단축, 낙찰업체의 책임시공 가능 등의 장점이 있는 입찰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공사의 최저가낙찰제와 비교 시 평균낙찰률이 다소 높게 형성되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됐다.

또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설계평가 점수가 낙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 따라 높은 설계점수를 받기 위한 심의위원 상대의 로비 등 비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기술형 입찰방법의 경우 시 건설심사과에서 해당 공사 입찰방법을 사전 심사해 자체 평가점수가 85점(당초 80점) 이상인 고난도, 고품질 등이 요구되는 공사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기술형 입찰 적용대상 미달 사업이나 특수현장에서 공기단축 등의 이유로 기술형 입찰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시 건설심사과의 사전 검토 후 국토해양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인천시는 최근 기술형 입찰공사의 경우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우수기술 도입 등 기술경쟁 강화를 위해 설계점수에서 우열이 가려지도록 평가점수를 차등 평가하는 분야별 차등제, 총점차등제 등을 도입했다. 상대적으로 기술비중이 낮은 기술점수 60% 미만 공사에 대해 평가점수 차등 규모를 대폭 축소해 입찰가격으로도 경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천시는 또 기술형 입찰방식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입찰과정에서 심의위원 상대의 로비 등 비리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간 법령개정 등을 통해 설계심의분과위원 소수 정예화, 감점사항 강화로 비리·담합업체 낙찰배제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100명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구성·운영 중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설계심의 모든 과정을 시민감사관이 참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상대로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정성과 청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명절, 입찰시기 등 취약시기에 윤리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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