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의 초빙료 대폭 인상.. 결핵 급여 확대
2013.03.29 17:18
수정 : 2013.03.29 17:18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의결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계획'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인 3만5000만원을 9만9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여기에 행위료 9만5000원을 더하면 약 20만원이므로 마취의 초빙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1차 의료기관에서는 수술할 때 마취의를 따로 초빙해야 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수술 의사가 마취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가 작은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에서 전신마취를 할 때도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며 "프로포폴 문제로 마취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전반적인 환자안전 확보 차원에서 마취의 초빙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됐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존 발표 내용대로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올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6월 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4대 중증질환 외의 고부담 중증질환은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소위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종합대책을 모색한다. 1차 회의는 다음달 2일 개최될 예정이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