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신규, 기존주택 구입하면 양도세 5년간 면제

      2013.04.01 17:00   수정 : 2013.04.01 15:24기사원문
앞으로 주택수요자가 9억원 이하 신규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이나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미만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도 면제받는다.

정부는 1일 관계기관간 당정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하 4·1 부동산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민생과 금융시스템,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망라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4·1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등 세금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9억원 이하 신규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이나,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미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소도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국제금융위기(IMF)로 인한 자산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998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그만큼 정부로서는 주택구입심리 회복이 가장 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신규 분양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한 것은 파격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또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말까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 적용한다. 이와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확대하고 금리도 연 3.3~3.8%로 0.3~0.5%P 내려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보금자리주택도 수도권에서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분양주택도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축소하고 주택 규모도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주택노후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은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과밀 문제나 전세난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전세서민 등을 위한 목돈안드는 전세대책도 내놨다. 우선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을 수용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주택보유 희망여부, 연체 여부에 따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탈출구를 열어주기로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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