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유턴기업 유치 본격 시동..국내복귀기업과 첫 MOU

      2013.04.09 08:57   수정 : 2013.04.09 08:57기사원문
【 내포(충남)=김원준 기자】충남도가 중국에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첫 투자협약(MOU)을 맺고 유턴 기업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충남도는 9일 열린 코트라 주최,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리쇼어링 투 코리아(Reshoring TO KOREA)'(해외생산기지 국내복귀이전)행사에서 다른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국에 진출했다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10개 기업과 합동 투자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MOU업체 수는 △충남도 1개사(금속파이프) △부산시 4개사(신발 3, 섬유 1) △대구시 1개사(자동차부품) △경기도 3개사(기계1, 전자부품1, 인쇄1) △경북도 1개사(전자부품)등이다.

충남으로 복귀를 결정한 치박동방환보과기유한공사(대표 현승진)는 중국 산동성에 2001년 진출했던 기업으로 논산지역 1만3616㎡의 터에 총 35억원을 투자해 금속파이프가공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자체별 투자환경발표와 투자상담으로 진행됐으며 투자상담결과 2~3개사가 충남으로 유턴 의향을 밝혀 후발 유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진출기업의 유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노동비 상승, 인력수급 악화, 위안화 절상 등으로 현지 경영사정이 악화한데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표에 따라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수출하는 것이 무관세로 더 유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유턴기업지원센터에 충남으로 U턴울 희망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국 진출기업의 복귀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기업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턴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과 함께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청산하고 국내로 돌아올 경우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그 이후에는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완전 철수는 아니어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던 업체가 사업장을 신설하면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주며 이외에 관세, 외국인력 지원, 수출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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