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의 횡령혐의 ‘유죄확정’

      2013.04.11 13:13   수정 : 2013.04.11 13:13기사원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2008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KB한마음'에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하거나, 납품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조성한 비자금으로 자신의 은사 병원치료비를 내거나, 사망한 직원의 위로금과 천도제에 사용하는 등 모두 87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은사의 병원치료비 2000만원만 횡령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2심)은 사망직원 위로금과 천도제 비용도 횡령액으로 보아 벌금액을 700만원으로 올렸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로, 횡령혐의 역시 불법사찰을 통해 확보된 것이므로 검찰이 이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횡령사건은 별개"라고 분명히 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것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받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회사의 문을 닫게 하겠다"는 압력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고 폭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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