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공식입장 “무고와 명예훼손죄로 맞고소”

      2013.04.12 22:17   수정 : 2013.04.12 22:17기사원문


이영애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12일 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식품회사로부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경위를 밝히며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 설명했다.

다담은 “2012년 3월경 이영애 씨 초상권을 이용한 김치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식품회사 A 대표인 B에게 초상권 사용을 중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라며 사건 발단에 대해 밝혔다.

당시 B 대표는 A회사가 C라는 회사와 2011년 7월 1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이영애 씨의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 선지급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답신했다고.

이에 다담은 “▲이영애 씨는 C 회사와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D라는 회사가 2011년 3월 16일 C 회사와 ‘사업권 사용위임대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서에 D 회사가 이영애 씨 초상권 사용권을 C 회사에 양도하고 이영애 씨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에 날인된 이영애씨 도장은 위조된 것이다 ▲더 이상 이영애 씨 초상권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이후 A 회사에서 더 이상 김치를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7월경 인터넷에 다시 A 회사에서 이영애 김치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B 대표에게 전화로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 대표는 2012년 7월 19일 법무법인 다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C 회사와 D 회사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날인된 이영애 씨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영애 씨측의 직무유기이므로 자신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고.

이에 다담은 “C 회사와 A 회사가 한 기존의 계약을 인정하고, 이영애 씨의 초상권 사용권리에 대한 계약서를 구비하여 권리이전에 대한 계약을 A회사에게 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언론에 사실을 발표하여 한풀이라도 하겠다, 흙탕물이 아니라 똥물에 들어간다 한들 자신들은 아쉬울 것이 없으니 (이영애 씨와) 같이 한번 흙탕물이건 똥물이건 뒹굴어보자는 협박조의 서신이었다”고 전했다.

또 다담은 “B 대표, 가수출신사업가 E에 대하여 2012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라며 “동 재판에서 B 대표 등은 출석도 하지 않고 변론도 하지 않았다.
2013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영애 씨 초상권이 부착되거나 인쇄된 김치류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판매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다담은 B 대표와 E에 대해 형사고소 하는 것은 물론 A 회사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이 누구인지와 언론에 유포된 경위를 알아본 후 해당 고소인과 유포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영애의 초상권을 관리했다가 이영애의 동의 없이 C 회사에 초상권 권리를 양도한 D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E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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