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캐가지 마세요”..산림청,수사기동반 전국 배치
2013.04.15 10:25
수정 : 2013.04.15 10:25기사원문
주요단속 대상은 인터넷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한 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약용으로 쓰이는 산청목·헛개나무·겨우살이·음나무 등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임산물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