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750만명 추가 납부해야”

      2013.04.18 14:32   수정 : 2013.04.18 14:32기사원문
지난해 750만명, 1조8968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추가 징수된 반면 226만명(3092억원)은 낸 보험료를 되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1200만명의 2012년도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5876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50만명은 1인당 평균 25만2900원이 추가로 징수됐다.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약 12만6000원씩 나눠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226만명은 평균 13만6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되돌려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4월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당해년도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1년새 임금에 변화가 있거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을 한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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