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女직원 등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2013.04.18 14:43   수정 : 2013.04.18 14:43기사원문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여직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 직원 김모씨(28·여)와 이모씨(38), 다른 이모씨(42)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출석에 불응 중인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의견 송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수사가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오는 6월 19일이 임박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찰에서도 최소한의 수사기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고려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치 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검찰과의 합동수사를 통해 향후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6시40분께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넷 댓글을 게재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했으며 다음날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김씨와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3회), 피의자(5회), 참고인(3회) 등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했으며 서버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분석, 휴대폰 압수수색 및 분석, IP추적, 통화내역, 계좌추적 등 20여회에 걸친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이 같은 수사기법으로 추가로 국정원 직원 이씨의 혐의도 입증하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 수사결과를 검찰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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