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위크 특수 맞아 바가지 요금 不法 콜밴에 철퇴"

      2013.04.18 16:50   수정 : 2013.04.18 16:50기사원문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콜밴(밴형 화물자동차)의 무면허영업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그동안 콜밴을 이용한 무면허 영업, 허위영수증 작성 및 발급, 차량 내 불법감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일선 지자체와 경찰, 유관기관별로 이뤄졌으며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18일 정부 부처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서울에서는 815대, 경기 750대, 인천 300대 등 전국에서 8000여대의 콜밴 차량이 등록·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0~200여대가 불법 운행을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콜밴은 1인당 20㎏ 이상·40L 이상 화물을 보유한 승객 운송용으로 승객과 협의로 요금이 결정되는 '자율운임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영업 콜밴은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대형(점보)택시(2000㏄ 이상·6~10인승)와 유사하게 보인다는 점을 악용, 바가지 요금, 허위영수증 발급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중국 노동절(4월 29일~5월 1일)과 일본 골든위크(4월 27일~5월 6일)에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국내로 몰릴 것으로 판단해 서울과 부산, 인천, 제주 등 국제공항 및 관광특구 일대(13개 시도 28개소)를 중심으로 '콜밴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울·부산·인천·제주시 관계자 등이 최근 '관광수용태세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단속계획 및 후속조치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은 이 자리에서 무면허 택시영업·허위영수증 작성 및 발급·차량 내 감금·호객행위는 경찰이, 신호위반·중앙선침범·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은 경찰 및 지자체(주정차 부분)가 공동으로, 화물 적합기준 위반·지자체 개선명령 위반·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단속해 상호 통보 및 조치하기로 했다.

가령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6일 미터기를 조작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뜯어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불법 콜밴 차량 운전자 20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싱가포르 관광객 3명을 서울 서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태워다 주고 26만원의 요금을 받았고, 일부는 인천공항에서 경기 부천까지 태국인 관광객 2명을 태워주고 4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통상 콜밴이 20㎏ 이상의 화물을 지닌 승객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차량에 '빈차 표시기'와 '갓등'을 달아 일반승객 운송이 가능한 대형 점보택시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경찰청 등의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기획수사로 적발된 불법행위와 관련,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키로 했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유동이 많은 공항·관광지 등에서 콜밴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교통관리를 강화하도록 해당 지방경찰청에 업무지시했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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