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사적인 일에 관용차 사용 논란
2013.04.22 14:56
수정 : 2013.04.22 14:56기사원문
홍 지사가 탄 관용차인 카니발 승용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경남 창녕군 이방면 옥야사거리에서 박모씨(37·산불감시원)가 탄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박씨가 머리를 다쳐 대구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관용차를 운전한 수행비서 이 모(27)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홍 지사는 이날 모교인 합천군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행사에 참석하던 길이었으며, 이 때문에 관용차를 휴일에 사적인 용무로 사용했다는 바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경남 창녕군 이방면 옥야사거리로 5일장이 열리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다.
창녕 이방면에서 합천 쪽으로 달리던 관용차 앞에는 적색 점멸등, 이방면에서 대구 쪽으로 가던 오토바이 앞에는 황색 점멸등이 항상 깜빡인다.
도로교통법에는 적색 점멸신호의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에 주의(서행)하면서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이 공개한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홍 지사가 탄 관용차는 횡단보도를 지나서 멈춰 섰다.
반면에 오토바이가 진입한 쪽의 황색 점멸신호는 다른 차량에 주의(서행)하면서 진행하도록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다.
두 신호 모두 조심해서 교차로를 지나야 하는 것은 같지만 적색 점멸신호는 일시 정지한 뒤 진입, 황색 점멸신호는 주의(서행)하면서 진입해야 하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적색 점멸신호 때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황색점멸 신호 때 진입한 차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이 적용돼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창녕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양측 모두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 상황만 놓고 보면 카니발이 먼저 진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차로의 점멸 신호등이 서로 다른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사고 지점 인근 이방파출소의 한 관계자는 "교차로 양 방향 모두 편도 1차로로 도로폭에 따른 우선순위에서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한쪽은 적색, 한쪽은 황색 점멸 신호여서 신호만 따지자면 황색 점멸 신호 쪽에 우선권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창녕경찰서는 사고 당시 관용차를 몬 홍 지사 수행비서 이모씨(27)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마쳤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