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토지매매계약 해지 이어 사업협약 해제 예정

      2013.04.22 16:44   수정 : 2013.04.22 16:44기사원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23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와 맺은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등기 이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어 오는 29일 출자사들과 체결한 사업협약을 해제하고 30일에는 사업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용산개발사업은 사실상 청산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다른 출자사들이 동의하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시업이행보증금을 받고 청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레일은 용산개발사업을 청산키로 하고 지난 11일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167억원 가운데 5470억원을 금융기관에 돌려줬다. 코레일은 차입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나머지 토지대금을 마련해 오는 6월과 9월 각각 8500억원, 1조1000억원씩 갚을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상화를 바라고 있는 일부 민간출자사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다시 맺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출자사들은 정부와 서울시 등이 나서서 정상화의 물꼬를 터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민간사업인 용산개발사업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정상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와대도 사회적 갈등 현안을 선제 관리하는 '조기경보제' 발효 대상에 용산개발사업을 포함시켰으나 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을 수용하고, 땅값 5470억원과 이를 조달하는 데 들어간 이자 44억원, 최대 25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기비용 등을 사업협약 해제 이전에 내놓을 경우 극적으로 회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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