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상급식지원센터 상위법 충돌 ‘스톱’

      2013.04.24 11:40   수정 : 2013.04.24 11:40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안전한 학교무상급식을 위해 인천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친환경쌀을 현물로 일괄 공급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인천시는 최근 자문변호사 3명에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친환경쌀 현물공급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해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얻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무상급식제도 도입 당시 시행 방법을 두고 무상급식 및 학교·학부모 관련 단체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1년 '인천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 제정 당시 인천시는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급식경비를 군수·구청장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하되 현물의 경우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등 일부 단체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학교장이 업체 선정과 식재료 조달방법 등을 선정하도록 한 규정을 위배한다며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반대했다.

인천시는 지난 달 14일 인천지역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와 농업인단체 등과 급식지원센터가 학교에 친환경쌀을 현물공급하고 배송업체까지 선정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고 지원센터 운영 업체 선정 작업을 추진했다.

지원센터 운영 업체로는 이번 협약체결을 주도한 급식 관련 시민단체와 농민단체 간부, 현역 시의원이 이사로 있는 업체가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일부에서는 이 업체에 대해 특혜와 비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본격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 급식지원센터가 법리적으로 충돌하자 시 자문변호사에게 법리해석 자문을 구하게 됐다.

자문변호사들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이 광역시의 경우 행정지원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해 명문화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계약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확한 사실 판단을 위해 무상급식지원사업 주체인 교육부와 법리해석의 주무부처인 법제처에 시 조례의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질의했다.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위법 위반으로 결론이 난다면 2008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애썼던 그간의 노력과 시간이 허사가 되게 된다.

인천시는 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될 경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학교급식 공급·관리업체로 서울시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경기도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이 맡고 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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