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했는데, 약혼예물 돌려줘야 되나?
2013.04.29 15:04
수정 : 2013.04.29 15:04기사원문
Q.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한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줘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아무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된다(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서(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Q.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는다.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Q. 대출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결혼식을 하거나 살림을 합치지도 않았는데 헤어지게 됐습니다. 결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 할 수 있나요?
결혼 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다.
취소도 마찬가지다.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다.
결혼식 유무와 동거 유무에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 결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weddi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웨딩뉴스팀 신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