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은 위자료 청구 못해”
2013.04.30 17:33
수정 : 2013.04.30 17:33기사원문
재판부는 "안락사한 애완견 2마리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김씨의 청구에 대해 김씨의 위자료 청구권은 받아들이면서도 안락사한 애완견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3월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 2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맡기고 월 14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김씨의 개를 유기견으로 오해해 2년 뒤 김씨가 맡긴 개를 안락사시켰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김씨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죽은 애완견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보상하라며 위자료 등 모두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에서는 애완견의 위자료 청구권은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의 위자료 청구권만 인정해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