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은 위자료 청구 못해”

      2013.04.30 17:33   수정 : 2013.04.30 17:33기사원문
애완견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애완견 주인 김모씨(25)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안락사한 애완견 2마리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김씨의 청구에 대해 김씨의 위자료 청구권은 받아들이면서도 안락사한 애완견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3월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 2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맡기고 월 14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김씨의 개를 유기견으로 오해해 2년 뒤 김씨가 맡긴 개를 안락사시켰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김씨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죽은 애완견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보상하라며 위자료 등 모두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에서는 애완견의 위자료 청구권은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의 위자료 청구권만 인정해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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