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상호금융기관 법인세 면제해야”
2013.05.20 14:40
수정 : 2013.05.20 14:15기사원문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상호금융기관은 은행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제공이라는 본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금융기관은 신용조합 형태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상호부조형 금융기관이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이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비과세혜택 때문에 자금이 너무 많이 몰리자 이를 운용하기 위해 비조합원 대출을 확대하는 등 업무영역을 넓혀가며 본래의 정체성이 희석됐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과세예금 혜택을 폐지·축소하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해 조합의 비용절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별조합들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적인 건전성 감독 및 검사기능 강화 등 역할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